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연희 강남구청장, 카톡방에 가짜뉴스…손석희 “JTBC 관련 법적대응 검토”
[헤럴드경제=이슈섹션]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신 구청장의 ‘카톡방 가짜뉴스’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신 구청장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사진출처=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신 구청장이 지난달 26일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글에는 “파일을 열어보면 JTBC의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볼 수 있다”며 “손석희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지원을 믿고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다. 박지원은 국민의당 대표를 말하는 걸로 보인다. 해당 파일을 열면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온다.

신 구청장은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가짜뉴스를 여러차례 퍼뜨렸다.

지난달 26일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론을 질책했다며 JTBC의 태블릿PC 조작설을 한 사례처럼 포함시켰고, 1월 11일에도 ‘육군3사관 애국동지회 성명서’라는 글을 옮겼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퍼나른 글에는 “손석희와 수많은 언론인 등을 죽여야 한다”고도 했다.

신 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다른 단체 대화방에도 퍼뜨렸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은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고, JTBC 관련해서 증거 조작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꽤 많이 올렸다”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관련 소식을 내보내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물론 저희들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행각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