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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은 “소녀상 철거 금지”라는데…입 닫은 대한민국 외교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외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판결을 낸 데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8일 일본계 극우 단체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적 쟁점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른 나라 사법부 판결 거론하는 것을 자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데에서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일 두 나라는 위안부 합의에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계 극우 단체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지자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법원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국회의원도 나서서 환영한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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