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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대법원 ‘소녀상 철거 기각’ 판결에 “의견 낼 수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못하게 한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상고 신청을 각하한 미 연방 대법원의 27일(현지시간) 결정에 대해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제 3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외교 소식통은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공원에 설치된 것으로,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앞이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공관 예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두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ㆍ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27일 각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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