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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논쟁, ‘미래’를 보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야, 노사 간 논쟁이 한차례 소강기를 맞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안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여야는 ▷3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작업 필요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겼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른바 ‘사골 공약’이다. 일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이 2113시간(201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1위는 멕시코 2246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필요성도 자명하다. 과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노동ㆍ시장ㆍ산업환경의 선진국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전환’의 시기다.

문제는 속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7만명에 달한다. 야권의 주장대로 주당 16시간의 주말근로가 즉시 불법화하면, 이들의 임금은 매월 약 38만원 정도씩 줄어들게 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근로 할증률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임금 지출이 걱정이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대체ㆍ추가인력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외침도 나온다.

결국, 정치권은 ‘표(票)’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선을 결승점 삼아 내달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페이스 메이킹(pace making)이 필요한 장거리 달리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 ▷중소기업 인력수급 체계 개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그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역량 및 체질 제고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쟁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선결돼야 근로시간 단축은 ‘표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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