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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수사 174일만에…朴의 ‘끝없는 부인’ 영장발부 부르나?
본지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입수

특검팀·특수본 포착 13개혐의 적시
뇌물 삼성그룹서 받은 433억 한정
법조계 발부 가능성에 더 무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5일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174일 만에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찾아낸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포착한 8가지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것이 구속영장청구를 불러왔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정사상 첫 파면에, 중앙지검 첫 조사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영장실짐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213억원과 실제 건넨 78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영장에 적시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20억여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와 문체부 관계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이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고속승진하는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영장청구서에 적혔다.

법조계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낸 돈을 검찰이 뇌물로 볼 것인지 주목했다. 앞서 검찰은 이 돈을 직권남용과 강요의 결과물로 봤지만, 특검은 삼성이 재단에 낸 돈에 한해 뇌물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삼성 포함 16개 대기업이 재단에 낸 돈을 압박에 못이겨 내놓은 돈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동시에 삼성이 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나 CJ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47건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된만큼 범죄 사실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점인데 뇌물공여자와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판사 입장에서는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있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 도주 우려가 적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다면 심문을 받은 뒤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서면으로만 구속여부를 심사하거나 다시 기일을 정해 박 전 대통령을 부르게 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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