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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어떻게 했나 봤더니
-특검이 적용한 삼성과 관련된 혐의만 적시
-SK 롯데 등 수사중 기업은 뇌물 적시안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 혐의를 삼성과 관련해서만 적용했다. SK나 롯데 등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과 관련해선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만 상대편 당사자로 적시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법원이 인정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만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해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범죄사실 소명 부족’ 근거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 작업을 추진하던 시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구도 재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8억원을 실제로 지원 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3000만원을 낸 것은 제3자뇌물, 그리고 최 씨 딸 정유라 지원 목적으로 최 씨 회사 비덱스포츠 등에 직접 송금했던 7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뇌물수수로 봤다.

검찰은 삼성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요를 한 것(강요죄)과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수수한 것(뇌물죄)은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모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했고(강요),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뇌물죄)”고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검찰 특수본이 기존에 수사해 최순실, 안종범 등을 구속시킨 직권남용, 강요죄 등만 적용했다.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앞으로 다른 대기업 등 추가로 수사해 혐의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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