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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체조사위 출범…사고 원인 규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회가 선출한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 선출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7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선체조사위가 정식 출범하지 않았더라도 위원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임명 전이라도 조사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체조사위는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 정당)와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여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확정되면 이른 시일 내 상견례부터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다.

김영모 명예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유족이나 국민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데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국민이 가진 의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민의 의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수습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을 먼저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선체조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중요한 만큼세월호의 선체가 급선회한 이유가 뭔지 먼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 8명을 최종 선출하면,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조사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jin1@heraldcorp.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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