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가 현실화된다면 홍 지사와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홍 지사 사임 통지를 도의회에만 하고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 역시 의도적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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