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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영장청구] 前 대통령 중 첫 영장심사 불명예까지…
-檢 “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중요 판단 기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21시간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외부에 모습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6일 만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로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거론돼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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