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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 前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가닥…금명간 영장청구 전망
-영장청구시 실질심사 받는 첫 대통령
-뇌물수수, 강요죄, 직권남용 등 모두 적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인과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명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불구속으로 수사할지 최종 판단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대부분 검사와 수사관은 주말인 25~26일에도 출근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과 증거자료를 정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각보다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가지 혐의 중 특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과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재단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봤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 제공의 대가인 뇌물로 적용했다.

이번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각각 세분화해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삼성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박 전 대통령이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독일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과 직권남용을 놓고 고심 중이다. 두 기업 모두 총수 사면 문제를 놓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롯데 재단 출연금 70억 반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안 전 수석에게 출연금 반환을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나머지 재단 출연 50여개 기업에 대해선 뚜렷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되면서 영장심사를 피했다.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시 경호 문제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를 폐쇄하다시피 했던 검찰과 달리 매일 수많은 민원인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법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가 끝난 뒤 대기할 장소들의 후보군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역시 경호 및 이동경로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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