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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인양작업 의문점 3가지…램프, 스태빌라이저, 앵커 절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절단된 세월호 램프가 침몰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인양 관련 전언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전 절단돼 아직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 선미(배 뒷부분) 왼쪽 램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램프는 거대 여객선인 세월호가 1시간 41분만에 빠르게 침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배가 기울어지며 부실하게 닫힌 램프를 통해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지난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 부근에 정박 중인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얹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증거물에 대해 해수부가 부실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인양 이틀째인 지난 23일 램프가 열려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밤새도록 절단 작업을 진행했다. 1년 6개월 넘게 잠수사들이 세월호 곳곳을 조사하며 인양 준비를 하고, 본인양 직전 세월호를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까지 했는데 왜 램프 문제를 그제서야 발견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램프는 자동차와 화물 등이 드나드는 통로에 달린 출입문이다.

해수부 측은 램프가 열린 상태로는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거치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절단했다며 바다에 있는 램프도 조만간 인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램프를 잘라낸 건 램프를 세월호 침몰에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지난 25일 기자브리핑에서 “검경 자료를 보면, 램프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안갯속에 있는 상태에서 성급한 결론 아니냐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검찰이 세월호 조타수 2명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조타수가 큰 각도로 변침한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침몰 원인을 밝힐 증거물 중 램프 외에도 배 뒤부분 왼쪽 스태빌라이저가 지난해 5월 인양 과정에서 제거된 바 있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되어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세월호가 왼쪽으로 누운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9월 광주지법에선 “배의 양옆에 날개(스태빌라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한 조타수 조아무개씨의 조서가 공개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스태빌라이저가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절단 방침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리프팅빔(받침대) 설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절단을 강행했다.

배를 세울 때 쓰는 앵커(닻)도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무게 때문에 인양에 방해가 된다며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앵커를 없애버렸다. 일각에서는 앵커를 내린 상태에서 속도를 내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앵커가 잘린 사실도 모른 채 2015년 11월, 수중 촬영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됐다고 한다.

김성훈 세월호 특조위 전 조사관은 “램프, 스태빌라이저, 앵커 등을 선체에서 떼어낸 순간 증거물로서 가치는 사실상 없게 된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조사를 대립시키고 분리하려고 했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하면 미수습자 수습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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