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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필요악인가]3편 공매도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제도 필요한가
- 개인, 주가 발목 잡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 높아
-전문가, “주가 하락 동인 작아…시장 유동성 확대에 긍정적 효과” 주장
-부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등 제도 보완 바람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코스피 지수가 2150선을 돌파한 가운데 대차잔고가 다시 급증하면서 공매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잇따라 공매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공매도, 주가 하락의 원흉? =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47조8662억원이던 대차잔고액이 24일 현재 68조3782억원까지 늘었다. 대차잔고는 3월들어 8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올해들어 석달도 안돼 40% 이상 급증해 어느덧 7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대차잔고가 최근 급증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1일 2180선에 바짝 다가서면 지난 2011년 7월8일(2180.35) 이후 약 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가총액도 14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년째 박스권을 형성하던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2100선을 돌파하자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퍼져 공매도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이로인해 대차잔고 증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주식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 ‘hane****’을 사용하는 한 투자자는 “이제 한국 증시 발목잡는 공매도를 탄핵할 차례”라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로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이달들어 24일까지 17거래일 동안 27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인 15%(전체 거래대금의 공매도 비중)를 넘긴 날이 무려 10거래일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램시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트룩시마 유럽 진입 등 호재가 널려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공매도는 번번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셀트리온의 월단위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10%를 넘어섰던 달에는 주가가 어김없이 하락했다. 월평균 공매도 비중이 10.70%, 19.17%를 기록한 1, 3월에 각각 -6.70%, -11.53%의 하락률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코스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초이후 대차찬고 추이

▶“공매도 폐지보단 부작용 보완이 바람직” =그러나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는 직전 호가 이상으로만 주문을 낼 수 있어 이론적으로 직접 주가를 하락시키지는 않는다”며 “다만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유동성을 늘리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11년 8월10일~11월9일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과 변동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걸 막고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며 “2010년 이후 국내 증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 공시제의 시한을 단축하거나 내부정보 이용 공매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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