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을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청년 1인당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장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는 ‘청년 사회상속제’와 최저임금 인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상속제는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20~25세 청년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대신 1천만 원 이상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대표는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론을 타파하겠다”며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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