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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유불리 따져보겠다”
[헤럴드경제]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 조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채무조정안은 2조 90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과 함께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0%가량(39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검토 결과는 내달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이라면서 “내주 초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투자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관리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아직 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회사채 투자 피해와 관련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의 실익과 유불리를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 14일로 예정된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회사채 1조3500억원ㆍCP 2000억원)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성사시킨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채무재조정안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총 발행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참석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이와 함께 발행 채권 총액 3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등 국내 연기금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결되는 구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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