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은, 대우조선 영구채 인수…묘수? 꼼수?
출자전환, 현행법위반 우려
주식과 달리 이자수익 가능
“고위험ㆍ차주부담” 지적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영구채 인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수은의 영구채 인수가 ‘묘수’라는 평가와, ‘꼼수’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1조6000억원의 무담보채권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담은 각각 4000억원과 1조2000억원으로 배분됐다. 산은은 기존 여신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키로 했으며, 수은은 기존 채권을 영구채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은이 주식 교환 대신 영구채 교환 방식을 택한 데는 수출입은행법과의 적법성 여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은 지난해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본확충 당시 3곳의 법무법인에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법무법인 김앤장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출자전환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수은은 위법을 피하기 위해 결국 출자전환 대신 영구채 인수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산은에 비해 나은 조건으로 사실상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견해다. 주식은 지분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금화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자본인정 비율도 채권에 비해 떨어진다.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보유보다는 위험성 또한 낮고 소정의 이자를 얻을 수도 있다. 더구나 수은은 국제결제기준(BIS)비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영구채가 출자전환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논리다.

다른 견해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주목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은이 사들인 1조원 규모의 영구채 만기는 30년이며, 만기연장 권한을 대우조선이 갖는다. 이번 영구채 조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어서 당장 2~3년 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30년 만기의 채권은 원금회수 가능성을 극히 낮게 평가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전환 취지에 배치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출자전환과 달리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향후 ‘스텝업(step-up)’ 조항 등의 유무에 따라 대우조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스텝업은 금리 상향 조건으로 영구채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발행자가 상환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시점에 제시한 기본 이자율에 가산금리를 얹는 조건이다. 통상 발행 3년, 5년이 지나 상환하지 않으면 200~500bp(1%포인트=100bp) 가량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