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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은행만 우선상환권?“...사기 당한 국민연금 뿔낼까?
대우조선 지원, 채권자 갈등 고조
산은ㆍ수은에만 채무 우선상환권
회계분식 회사채 투자자들 ‘분통’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새로 빌려주는 2조9000억원에 우선상환권을 부여키로 하면서 분식이 이뤄진 재무구조를 믿고 투자한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 사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의 최대 관건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다음달 14일부터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사채 미상환 잔액 1조35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안의 동의를 구한다. 사채권자들은 이날 1조3500억원(CP 포함시 1조5500억원)의 회사채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회사채의 만기는 3년 연장하며 이자율은 3% 이하로 낮추는 조정안을 표결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국민연금ㆍ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이 6700억원, 금융기관 3000억원, 개인이 5200억원 가량을 보유중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채 발행 조건을 바꾸려면 참석자가 보유한 금액의 3분의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은 보통 국민연금의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비중을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은의 100%, 시중은행들의 80%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절반으로 잡았다. 이미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출자전환에 대한 동의를 마친 만큼 사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이번 구조조정의 최대 고비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한다는 계획으로, P플랜에 들어가면 투자 원금 대부분을 날릴 수 있는 만큼 결국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결국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분식이 이뤄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채 투자자들은 결국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은 처지인데, 일방적으로 출자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규로 지원되는 산은과 수은의 2조9000억원 여신에 대해 우선상환권을 부여한 대목을 두고 반발이 거세게 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사채를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란 논리로,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이 상환우선권을 부여받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사채권자 집회에서 출자전환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이런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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