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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ㆍ‘짝퉁’ 논란 인형 뽑기방…거센 역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형을 뽑지 못하도록 하는 기계 설정 조작과 짝퉁 인형 논란으로 소비자의 비난이 뽑기방 업주에게로 향하고 있다.

나비효과를 일으킨 것은 지난 달 5일 대전의 한 인형 뽑기방에서 두 남성이 2시간여만에 200여 개의 인형을 뽑은 사건이었다. 당시 인형 뽑기 업주는 두 사람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불상의 사기적 방법을 동원해 인형을 뽑았다며 많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된 진실은 딴판이었다. 불법행위로 인형을 뽑아 갔다는 추측과 달리 두 사람은 정상적인 컨트롤로만 인형을 뽑은 ‘고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비난의 화살은 인형 뽑기 업주에게로 향했다. 다수의 점포가 인형 뽑는 집게의 힘을 인위 조작해 인형이 뽑힐 가능성을 30번에 1번 이하로 낮췄다고 알려진 것 때문이다.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업주의 조작을 푸는 ‘락 해체’ 방법들이 공유됐다.

설상가상으로 뽑기방에서 취급하는 인형중 상당수가 진품보다 몇배 저렴한 불법 위조품이라는 사실도 드러나 뽑기방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뽑기방에 들여놓는 것은 불법이다. 짝퉁 인형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뽑기방에 이를 들여놓게 된다면 이는 불법 위조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형 뽑기방이 성행하면서 위조 인형 밀수입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최근 밝혔다.

큰 열풍을 몰고 온 인형 뽑기인 만큼 소비자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하다. 짝퉁 인형을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며 뽑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뽑기방 업주의 뽑기 확률 조작과 짝퉁 인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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