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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송금=무료’ 끝나나…페이코, 수수료 부과 검토
한달 10회 이상땐 적용 유력
네이버·카카오페이는 무료
일부 이미 유료, 확산 가능성


간편송금 서비스 페이코가 송금 수수료를 도입할 전망이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무제한 무료라는 인식도 조만간 깨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인 페이코는 송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제휴 은행들과 협의 중이다.페이코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 부과 방식과 금액, 적용시기 등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검토’라지만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월 5∼10회까지는 지금처럼 무료로 송금하고 그 이상부터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 이용자의 1인당 월 평균 송금 횟수는 약 5회 정도로, 무료 횟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 기존 이용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계좌번호로 송금할 때 무료 송금 횟수를 월 5회로 제한하고 있다. 6회부터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페이코 측은 토스처럼 계좌번호 송금에만 수수료를 부과할지, 휴대전화 번호ㆍ계좌번호 송금 모두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코가 송금 수수료 검토에 나선 것은 간편송금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기업과 은행의 서버를 전용 전산망으로 연결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펌뱅킹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간편송금 업체가 은행에 이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페이코, 토스와 함께 간편송금 4강 체제를 형성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아직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송금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은행들과 펌뱅킹 수수료에 이견을 보이며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간편송금 이용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지는 만큼 결국 송금 수수료 부과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14만3500건으로 1년 전보다 63.4% 급증했다. 이용금액은 67억8930만원으로 54.3% 늘어났다. 이 가운데 페이코처럼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체 비중은 97.2%(이용금액 기준)에 달한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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