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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에 대출상담 신청했더니…모르는 곳서 ‘돈 필요하냐’ 전화 와
2금융 대출정보관리 허점

#. 직장인 A(33) 씨는 결혼 자금 목적으로 시중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알아봤으나 한도가 턱없이 낮아 고민하던 중 제2금융권과 캐피탈 등 여러곳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상담 신청을 남겼다.

A 씨는 “대출 상담 신청을 몇 군데 사이트에 남긴 후로, 방문한 적도 없는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화가 와 당황스러웠다”면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지만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을 부쩍 높이고 있는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정작 대출 상담을 위해 남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에는 허점이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이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JT친애저축의 대출 희망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저축은행의 대출고객 모집 방식은 크게 광고와 대출모집인(에이전트)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출희망 고객이 대출모집인 사이트에 대출상담을 신청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대출희망 금액을 남긴 정보가 유출됐던 것. JT친애저축은행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은 유출 대상이 아니며 조사결과 2차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고 사건 경위가 더욱 명확해지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은행은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신용정보법 상 금융거래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건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제재할 범위의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이는 금융거래상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어서 금융 당국이 처벌하거나 할 사안으로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상담을 위해 일반 고객들이 기입하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유출된다하더라도 사법기관에 의존한 처벌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의한 통제는 안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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