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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미세먼지의 공습] 美 배기가스 단속반에 사법권까지…대기오염원 차단 ‘당근보다 채찍’
日, 허용기준 초과 디젤차 소유주에 벌금
中, 대기오염 사고 기업 벌금 상한 없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세먼지에 시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국민 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산업ㆍ발전시설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지구촌의 숨통을 죄는 요인들은 한둘이 아니다.

각국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들을 통해 자국민의 ‘숨 쉴 권리’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선 강력한 규제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절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미국은 국민의 건강을 기업의 비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대책들을 시행했다. 1963년 발표된 청정공기법은 이후 두차례 기준을 강화하며 자동차 제조사에 무공해자동차 판매비중을 강제했다. 1950년대 최악의 ‘스모그 도시’로 악명높았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반에 사법집행권한까지 부여해 도로위의 매연 폭탄을 강하게 규제했다. 그 결과 1988년에 1200건에 달했던 디젤차량 과징금이 2014년에는 70건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웃 일본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1970~80년대부터 주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황, 이산화탄소등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른바 ‘디젤차 NO’를 를 목표로 경유차 주행제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에선 배출기준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차량 운행시 소유주에게 약 5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여파는 자동차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완성차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개발에 매달리는 선순환도 이뤄졌다.

중국 역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대폭 강화해 개정했다. 골자는 환경오염 유발자의 강력한 처벌규정이었다.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물리던 과징금 상한액(50만위안ㆍ약 9000만원)을 아예 없앴다. 사고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환경피해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의 경우엔 도심 진입차량에 하루 최고 50위안(약 9000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규 차량 번호판 공급을 월 2만대로 제한해 배출가스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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