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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 논란의 교훈...고객 > 소액주주
경영진 배임 소송 어려울 듯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성과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생명보험사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나 외국인주주들의 배임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편에 서서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이 보험사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앞서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일 생보업계 관계자는 “배임 논란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있어 주요 이슈였다. 주식회사의 존립근거가 주주가치 극대화인데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을 만들면 안된다고 봤다”면서 “(자살보험금)지급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지난해 9월)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압력에 못이겨 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들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었다. 하지만 빅3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결국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빅3 가운데 삼성생명의 소액주주 비중은 28.91%, 한화생명은 17.83%, 교보생명은 1.35% 가량이다. 외국인 주주 비중은 교보생명이 약 50%에 달해 가장 높고, 삼성과 한화도 각각 15.66%와 14.54%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사이자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삼성과 한화가 주주 대표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배임우려 논리를 펴던 빅3 측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다. 배임 보다 중징계에 따른 피해가 더 큰 만큼 소송을 해봐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A생보사 임원은 “금감원의 중징계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줄 경우와 안 줄 경우를 따졌을 때 주는 쪽이 더 이익이라고 경영진이 판단한 것”이라면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으로 고발할 경우 검찰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외국사 주주들은 크게 두군데로 분류되는데 한쪽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 열린 이사회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 다른 한쪽은 반대를 표시했지만 더이상의 추가 의사표시는 없었다”면서 “외국인 주주도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독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시각도 회의적이다. 실제 소액주주에 의한 배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험사 소속 변호사는 “소수 주주가 대표 소송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조계는 경영상 판단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점이 손해를 끼쳤는지 소액 주주들이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에 나선 외국계 생보사들 가운데 주주 소송이 일어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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