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환영 화환’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논란…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
-바른정당 “공인 본분 잊은 강남구청장 사퇴하라”
-신연희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죠” 받아쳐
-선거구민에게 화환 보내 선거법 113조 위반 논란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바른정당의 사퇴요구에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죠”라고 받아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16일 오전 강남구의회에 출석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사퇴할까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지요”라고 답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신 구청장은 또 “잘못이 없는데 사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일 오전 강남구 일원1동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 ‘대한독립만세’ 행사에 참석해 태극기 그림 그리기 우수 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른정당은 16일 이에 앞서 “공인의 본분을 잊은 자유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희석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며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기 바란다”고 의뢰했다.

그는 “그리고 사저 주변에서 친박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인근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관할 구청장이 이러한 민원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 구청장을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삼성동을 점령한 불법 친박 현수막은 철거하지도 않고 있다”며 “마치 삼성동 주민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