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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준중형차’ 사라진다…車크기, 바닥면적으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발주
배기량 대신 탄소배출 적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가 차종(車種)을 구분하는 기준을 차량의 바닥면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제까진 폭 또는 길이에 따라 대ㆍ중ㆍ소형차 등으로 나눴다. 또 배기량(cc) 대신 탄소배출량을 차량 분류 가늠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 전기차ㆍ초소형차 등의 등장으로 차종분류 체계를 전면 손질할 필요가 생겨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차종분류 국제화ㆍ일원화 연구’를 위한 용역을 최근 입찰에 부쳤다.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향후 10개월간 연구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23면

르노삼성의 SM3

국토부 측은 “분류방식이 오래돼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체계를 손봤던 문제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차종 분류방식은 1999년 만들어졌다. 분류는 20가지(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차 X 대ㆍ중ㆍ소ㆍ경형)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운행허가가 나지 않고,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어 완성차 업계와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종이 오락가락한다. 자동차관리법은 크기ㆍ배기량에 따라 차종을 나누고 있지만 세법은 배기량, 도로 통행료는 윤거(바퀴 사이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있어서다.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 차량은 소형에 속하지만 크기(폭)는 중형에 해당해 ‘준중형’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린다.

개선안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차량의 바닥면적이다. 국민이 차량 크기를 가장 잘 실감하는 건 바닥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안이 기준으로 확정되면, 현대차의 아반떼 같은 준중형은 중형인 소나타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K3

아울러 배기량이 아닌 탄소배출량으로 차종을 나누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예컨대 같은 2000cc라도 터보엔진 등을 써 출력이 더 좋은 차량이 있고, 경유ㆍ전기ㆍ수소차 등 배기량으론 구분하기 어려운 차량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차종 분류에 유연성을 더해 새로 나오는 자동차가 국내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을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유럽식 차종 분류를 중심으로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최적의 차종 분류 시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법, 도로교통법 등 얽혀 있는 법률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과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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