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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동영상’ 관련 CJ 압수수색…CJ측 “회사 무관, 개인 범행일뿐”
-검찰, 조직적 관여 확인차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3일 오후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CJ그룹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CJ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CJ본사 이미지]

앞서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CJ제일제당 직원 출신 S씨를 구속하고 경위와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S씨의 친동생이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이 S씨 동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J 직원인 S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등 관련자들로부터 “CJ에 다니는 S씨가 시킨 일이며 착수금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S씨의 동생과 또 다른 남성 2명도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씨 동생 등이 삼성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달라’며 이메일과 전화로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CJ 측은 이에 대해 “S씨가 구속된 일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범행일 뿐”이라며 “S씨가 ‘회사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며 사표를 내 지난 3일 퇴사 처리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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