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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정보 유출‘ 임직원 단속에 나선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 마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 마련은 지난 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시 관련 정보가 미리 사전 유출돼 곤혹을 치른 경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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