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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선고 D-1, 대통령 전용기 목격담 화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이 코앞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며 관련 사진을 올렸다.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것.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9일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글 게시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들어오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게시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한항공에서 장기 리스로 기체(보잉 747-400)를 빌려서 새로 공군 도장을 칠해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운용중”이라며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에는 서울공항 접근 경로가 겹치는 성남, 하남, 장지, 문정동 주민들은 자주 볼 수 있던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8일로 추정) 오후 3시쯤 하남 근처에서 목격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제보된 영상”이라며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엔진 4개에 복층구조에 윙렛을 가진 기종은 보잉 747-400이 유일하다”며 해당 항공기를 지목한다.

또한 “게다가 대한항공의 하늘색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색동 꼬리 날개가 아닌 저 색깔의 항공기가 성남으로 향한다면 박근혜 전용기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또 다른 성남쪽 3시 40분경 제보”라며 좀 더 가까이 찍한 항공기 사진을 함께 올리며 “보았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너무도 명확하다”고 단정 지었다.

이어 그는 “이제 인용이 코앞”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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