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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세금회피 논란]글로벌 기업 특혜? 내수경제 물흐리는 편법 관행 '눈살'


- 판매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하며 부당이익 챙겨
- 애플 시장지배력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앱 출시
- 유한회사 등록 탓에 세금회피해도 확인 불가
- 해외에서도 대표 조세회피 기업으로 이미지 격하


모바일 오픈마켓 '앱스토어'를 서비스하며 관련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플이 다시 한 번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애플은 앱 판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모바일 앱 마켓시장에서 구글과 함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애플의 지위로 인해 앱 판매자들은 어쩔 수없이 이 문제를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 한국 애플 앱스토어가 법인 등록이 안 된 것을 꼽는다. 한국에서 일어난 매출이 모두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가 국가로 꼽히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도지지 않은 채 국내 개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마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여기에 국내에 유한회사로 등록돼있는 국내 애플 법인과, 그에 따른 법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애플은 유한회사로 등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사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회사들로 인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속칭 '구글세'를 올해 국내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차례 조세회피를 자행했다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2013년 말, 한국이용자에게 인앱 결제 및 유료 앱 구매시 부가가치세(원가의 10%)를 추가 결제해야하도록 적용했다. 즉, 원가가 1,000원인 유료 어플을 다운 받는 경우 1,100원을 결제해야하는 셈이다.

개발자 농락하는 '돈 장난'
애플은 앱스토어를 서비스하며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1,100원짜리 앱을 판 개발자에게 이 수익의 30%를 제한 77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앱을 판매한 개발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앱을 구매한 구매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있다. 즉, 천원에 판매했고,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이 770원만 정산한다면, 애플은 30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개발자는 세금 신고시 3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왜 발생할까. 법인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크다. 이웃나라인 일본 앱스토어는 별도 일본 법인인 '아이튠즈 KK'를 운영하며, 일본 엔화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앱을 판매한다. 여기서 전체 가격의 30%는 애플이, 70%는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30% 안에서 부가세를 계산해 나라에 납부한다. 자국 법인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거둬 납부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법인이 없다. 게다가 앱스토어의 경우 모든 결제는 달러로 이뤄진다. 즉 애플은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세금 계산서 또한 발행하고 있지 않아, 개발자는 애플이 가지고 간 30원을 증명할 방법마저 없다.
애플과 함께 글로벌 양대 마켓으로 꼽히는 구글도 국내에는 법인이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 개발자에게 8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플이 판매될수록 손해가 가중되는 것이다.
심지어 유료 어플의 경우는 정확한 다운로드 숫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산금액과 비교 대조할 수 있지만, 무료 어플에서 인앱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결제 내역을 정확히 공유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게임업계에 한 관계자는 "만일 유료 어플과 동일하게 개발사가 손해보는 구조로 정산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개발사들은 애플의 시장점유율로 인해 쉬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다빈치의 정준모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으로 보인다"며 "관련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할만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퀄컴에게 약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원인 중 하나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다. 애플이 동일한 사유가 적용될 경우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만일 애플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련 사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야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배짱 사업 '도 넘어'
애플은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한회사로 등록돼있다. 매출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애플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한 푼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국내 매출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됐으며, 개발자들에게 부당으로 얻은 이익까지 전혀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해당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거나 주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시인한 것이다.
   

   

애플은 조세 회피의 대표 국가로 꼽히는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세금 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국내 앱스토어의 매출 또한 아일랜드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회사들로 인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속칭 '구글세'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세'가 아니라 '애플세'로 불려야한다"며 "구글보다 애플이 더 악의적이고 지독하다. 이용자는 농락하는 수준이고, 국가 위에 애플이 있는 것으로 착각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작년 9월 EU(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조세 회피과정을 통해 약 130억 유로(약 16조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며 이를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도 작년 애플 아이튠즈에 120억 엔(약 1,3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해결방법은 명확, 대응은 미비
이 사태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 법인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결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애플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대응도 미지근하다.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공개 및 납세 사실을 법령 개정을 진행해야한다. 특히, 그동안 자행됐던 부당이득 및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이득을 조사를 통해 추징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이득과 이에 관한 정부의 무대응은 게임시장의 악재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제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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