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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식품업계 “할랄 인증법 개정을”
인도네시아 식음료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3월 제정된 할랄제품 인증법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인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BPJPH)이 설립되며, 2019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음료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현지 언론인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를 통해 “영세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에서도 할랄 인증 획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할랄 제품 보장법으로 추후 많은 제품의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식음료연합은 특히 수백만 품목에 이르는 제품을 2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할랄인증기관(LPPOM)에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당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또한 현재 법은 문제가 많으며, 특히 현재 할랄 인증 발행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점 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산업부 농업국 빵가 수산또 국장은 “할랄 인증 의무화가 국내 경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

[도움말=한태민

aT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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