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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일과 통계] 가계동향 통계와 조세부담
-3월 3일 납세자의 날

납세(納稅)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다. 헌법 제 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100달러 지폐의 표지인물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금폭탄, 세무조사 등의 단어를 접하면 세금은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2016년 연간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경상조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지출은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조세 지출은 누진과세 구조하에서 임금 등이 상승하면서 증가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비경상조세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8.4% 감소했다. 가계소득에서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기준으로 3.61%로 전년도의 3.56%보다 소폭 상승을 했다.

직장인들의 급여는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세금에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810만4000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소득세 이외의 부문에서 세금을 내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모범 납세자에게 포상을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1일 세무서장으로 임명하는 등 행사가 거행된다. 사실 이날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이 상을 받고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이다.

10여년 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고 외친 대사는 아직도 명 대사로 회자되고 있다. 내가 납부한 세금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은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국방 및 치안예산으로 활용되고, 복지 혜택 등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중하게 쓰이는 방식으로 환원이 된다.

납세자의 날에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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