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정남 암살’ 두 여성, 교수형으로 기소…“고문 뒤 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29)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25)를 교수형으로 기소했다고 중앙일보가 2일 보도했다.

흐엉과 아이샤는 지난 1일 오전 김정남 피살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할 법원인 세팡 지방법원에 나타나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등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 여성 2명이 말레이시아 세팡 지방법원에 1일 출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검찰이 이들을 교수형으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흐엉은 노란 티셔츠를 입었고,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아이샤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 최종 문장은 “유죄 확정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diseksa dengan bunuh)”인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 경찰에 따르면 ‘고문을 가한 뒤 사형’이라는 말은 교수형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현지에서도 ‘고문을 가한 뒤 사형’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 VX를 사용한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공항이 불특정 대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공공장소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등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 여성 2명이 말레이시아 세팡 지방법원에 1일 출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검찰이 이들을 교수형으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소장에는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의거해 이렇게 구형한다고 명시했다.

302조는 의도적인 살인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흐엉과 아이샤를 범행의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말레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마친 뒤 다시 인근 경찰서로 호송됐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 샤 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며 독자적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리 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내각 인사들이 북한 대표단을 만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룰을 따르겠다. 북한이 (김정남 시신 인도요청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