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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방서 책도 못 읽게하다니”…최순실 유엔인권위 청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더팩트가 1일 보도했다. 이 내용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재판부가 최 씨의 서신교환이나 책 반입 등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로 했다. 그는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세 차례나 재판부에 서신교환 등을 허용해달라고 이의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UNHRC 청원 신청은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구제해주는 제도다. UNHRC의 결정은 해당 국가에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이 변호사는 매체에 “(최 씨가) 수사 협조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백만을 강요하고 있다. 해명을 안 들어준다면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인권헌장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국제기구에 구제수단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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