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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대통령 헌재 불출석은 탄핵 인정”…이미 예전에 일관된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과거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 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보루”라고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는 지금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를 비난하며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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