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원 선임과정에서 ‘김 회장이 추천한 신임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다’ 등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기면서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임 절차가 미뤄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김 변호사 징계 논의도 연기됐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7일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관련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날 김 변호사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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