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이 행정관의 주거, 직업과 연락처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국회 국정조사 무단 불출석,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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