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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43건 구체적 확인…엄정 처분”
-학교 성폭력 관련 긴급실태조사 발표

-서울 20개中 학생 1만여명 대상 설문

-학생 60명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목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관련 긴급실태조사 결과 구체적인 학생 피해사례가 확인된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감사와 학교 차원의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남 S여중 사건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학교 현장을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중학교 20개교,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조사 내용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여부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 인지 여부 ▷교직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추행 피해 여부 및 사례 등이다.

조사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0명(0.6%)이 ‘예’라고 응답했다. 그 중 43명(0.4%)은 피해사례를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일부 학교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피해사례 기술사례 43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고, 처분이 필요하다고 잠정 판단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후 처분(4개교ㆍ7명),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후 처분(3개교ㆍ3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관련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는 학생 응답이 나온 모든 학교(10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긴급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피해 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때 학생 또래간 또는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적극 제보하도록 안내하고, 손쉽게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교직원의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성과를 후퇴시키는 성폭력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집중 대응과 무관용의 엄정한 처분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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