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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도 “공개” vs “불법”…양측 공방 가열
국립현대미술관 “4월 미인도 공개”
유족측 “진품확정 아냐…성급한 행동”
추가적 민사소송 진행 예고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4월 공개하겠다고 27일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천 화백 유족 측이 전시 강행 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나서 양측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7일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4월 18일 과천관에서 개최하는 ‘소장품 전:균열’에서 미인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1991년 진위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검찰이 과학적 검증과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고, 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술관측은 “‘소장품:균열’전은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재구성하는 소장품 특별전으로, ‘균열’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사고와 체계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려는 현대미술의 핵심어”라며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들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카이브 방식 전시는 ‘미인도’를 전시하며 작품에 얽힌 이야기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전시 형식을 말한다. 미술관측은 앞서 26일 “명제표에 작가명을 제외한 작품정보와 그동안의 논란경과를 전시장에 붙이겠다”며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미인도’를 전시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에 대해 유족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천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의 진품 판단은 무효이며,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중인 상태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미술관이 검찰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해 ‘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를 강행한다면 ‘저작권법 137조 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천경자 화백의 생전과 사후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작품을 고인 작품인양 표방하는 일련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 및 관련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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