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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본 헌재의 80일의 법리 전쟁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간 어떻게 진행됐을까. 각종 숫자 지표로 81일 간 탄핵 심판 대장정을 되돌아봤다.

▶81=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헌재는 81일 간 사건을 심리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까지 3번의 준비절차를 포함해 20차례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했다. 최순실(61) 씨 등 핵심 증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있는 터라 재판부는 특별기일까지 지정해가며 주 3회 재판을 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7차 변론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비하면 헌재가 강행군을 한 셈이다. 탄핵 사유가 ‘불법 선거운동’ 하나로 비교적 간단했던 노 대통령 사건에 비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려 13가지로 광범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6=변론 기일 동안 증인 26명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38명을 채택했지만, 이재만·안봉근 등 12명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증인 90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중 26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전원 채택됐다. 증인들은 많게는 6시간 동안 양측의 신문을 받았다.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1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변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변론은 점심 시간을 뺀 순수한 심리 시간만 10시간이 넘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긴 시간 진행된 재판으로 꼽힌다.

▶95=탄핵 심판 내내 세간의 이목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전략’에 쏠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오히려 뒷전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한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에 무더기 증인신청을 쏟아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 변호사는 지난 2월 22일 16차 변론 기일에서 95분간 헌재를 향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이라는 등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헌재는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데 주력했다. 하루에 증인을 4명씩 신문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채택을 취소하기도 했다. 헌재가 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며 심리 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8=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이 됐다.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일부 변호사들은 ‘8인 체제인 헌재가 평의와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회 측은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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