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채널A는 구치소 독방에 갇힌 최씨가 최근 변호인에게 밝힌 심경을 전했다.
3월초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씨 역시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방송 화면] |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의 소식을 접할 때면 “재판이 끝난 뒤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최 씨의 변호인은 전했다.
탄핵의 사유 90%가 자신의 형사재판과 연관된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이 성급하게 진행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에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자신이 무죄면, 대통령도 무죄고 탄핵 소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최 씨의 생각”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최씨 변호인은 “현 사태를 초래한 누군가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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