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 공세 등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나 특검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출석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 출석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대통령직을 건 탄핵 심판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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