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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꾸라지’ 우병우는 한수 위? “김기춘ㆍ이재용도 잡았는데…”
[헤럴드경제] 수사기간 만료를 코 앞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에서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황 대행이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만료(28일) 전에 연장 승인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황 대행은 만료가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간이 연장되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대로 연장이 무산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별 성과 없이 검찰에 이첩된다.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특검으로 넘어온 공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된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수사는 약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인비리의혹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에 돌입한 후 반년 넘게 헛바퀴만 돌아갔다. 특검마저 내부 이견 등에 부딪히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했다. 결국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셈이 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서 적시했던 피의사실만 불구속 기소한다. 나머지는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의 인사 부당 개입 협의 등 일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는다. 다만 사정기관 외압과 개인비리 등 주요 의혹 수사는 검찰에 공이 넘어간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사실상 물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있다며 정상적인 수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특수팀 수사는 팔짱을 낀 채 수사팀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며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수사방해와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사정기관에 대한 의혹 수사도 검찰이 맡는다. 검찰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또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난관으로 언급된다. 민정수석 본연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라 직무범위 규명 자체도 모호하다. 법원도 이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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