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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대통령 수사’ 칼자루 다시 쥐는 檢, 설욕전 벌어질까
- 특검팀 ‘조건부 기소중지’ 카드, 朴대통령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
- 정유라ㆍ세월호 7시간 등 주요 의혹 檢에서 수사 이어갈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기각 결정 이후 임기를 마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특검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자료를 인계받은 검찰과 청와대 간 불꽃튀는 ‘2라운드’가 다시금 펼쳐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측은 특검 종료 이후 핵심 인력을 충원받는 등 본격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수본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헌법 84조에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지난 수사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명예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검찰 수사는 특검과 달리 기간과 범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대선정국이 시작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 선거 때마다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특검 수사를 사실상 피하게 된 정유라(21) 씨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검찰로 바뀌더라도 끝까지 정 씨를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밖에 특검팀에서 사실상 진실 규명을 해내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해 등 재단 자금 출연을 둘러싼 주요 대기업 의혹, 최태민ㆍ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 및 유사종교 의혹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당사자들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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