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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주도 근로자”
- “해고 금지ㆍ연차 보장ㆍ노동3권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상시적인 지시를 받고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면 근로자로 실질적 사용자가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형식적으로는 A회사와 차량지입계약과 현금 수송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B회사로부터 상시적인 지시를 받으며 운전업무를 해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입차주들은 “노동력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회사는 “지입차주는 개별 사업자이고 고용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금수송을 맡긴 B회사 역시 “A회사에 현금 수송업무 위탁을 맡겼을 뿐 지입차주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차별 시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A회사에 대해 “진정인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리 기사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됐고 보수를 지급할 때 차량 운송의 양과 질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연장 근무시 정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B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어야 차별 시정의 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차별을 야기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회사의 직원이 지입차주들의 현금수송차에 동승해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지입차주와 향후 계약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했다. B회사에 대해서는 A회사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협조할 것으로 권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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