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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 사육시설 8곳 민관 합동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울산 남구청이 수입한 돌고래의 죽음으로 해양포유류의 수입금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실,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 돌고래 사육장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조사는 이날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 돌고래를 사육하는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관합동조사에서는 시설관리(수온, 수질, 조명, 소음 등), 돌고래의 건강관리 (사료급식방법, 건강관리차트, 수의사 등) 실태를 점검한다. 이정미 의원실은 합동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남방큰돌고래, 북방큰돌고래, 벨루가 등 41마리의 고래류가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북방큰돌고래는 포획의 잔인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타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로서 얼마 전 울산 남구청에서 두 마리를 수입했다가 한 마리가 5일 만에 죽었다. 이에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동물단체들은 조사를 통해 시설 및 관리가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고래류 전시 금지와 울산 남구청에 수입된 돌고래 방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서 돌고래 사육시설 관리가 강화돼야 하고, 수입 및 반입된 돌고래가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21일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 전시·교육을 금지하고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일명 ‘돌고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합동조사결과와 이정미의원 법안, 동물단체, 돌고래 사육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돌고래 관리방안 개선, 고래류 전시 및 수입 등의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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