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래소, 9월 거래증거금제 도입… “증권사, 하루 평균 43억 부담”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증시에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들이 하루 평균 약 43억원 가량의 증거금을 부담함으로써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가ㆍ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ㆍ상장지수채권(ETN)ㆍ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증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증거금 도입 및 청산결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결제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약 2년간의 검토와 의견 수렴 끝에 이르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매매 후 2거래일 이후 거래가 진행되는 증권상품에 먼저 도입한 뒤 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 변동에 의해 생기는 위험을 막고자 도입하는 담보성 자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은 이미 도입해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김도연 파생상품시장본부 장내철산결제제도 본부장보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위험이 다소 증가 됐다고 본다”며 “시장위기 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특정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함께 적립한 공동기금을 사용해 연대책임을 져 왔다. 이는 불이행 책임이 없는 증권사들에게도 책임이 전가 돼 추가 기금 적립 부담까지 안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증권사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1개 증권사가 1 거래일 기준 총 22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1개 회사당 하루 평균 4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 도입으로, 거래소는 해당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증권가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까지 거래증거금을 내야 한다.

김 본부장보는 “거래대금에 따라 많게는 140억원을 내게 되는 증권사도 있지만, 약 20%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대용증권이라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담을 느끼는 증권사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2년여 간의 검토와 의견 수렴 끝에 계좌별이 아닌 고객 수 기준으로 증거금을 내도록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거래증거금 도입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CCP 관련 국제기구들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올해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국제기준(PFMI) 평가와 내년 IMF의 비정기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 본부장보는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IMF 등에서 우리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했다”며 “국제 기준 미달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도 문제와도 연결돼 국내 자본시장 전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증거금제 도입으로 증권시장의 추가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안정적 담보가치의 확보를 통해 결제 안정성이 강화됐다”며 “글로벌 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기준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해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eun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