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핵심 기술이나 지식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과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제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부터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가능토록 하는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
이 외에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의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전략과 기술평가기관(TCB)의 사업모델기업 평가방식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특례기업의 코스닥 기업공개(IPO)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상장 희망기업 안내 등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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