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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 대상 부당행위 여전…사업장 절반이 법위반 적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편의점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노동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낫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인 137개(49.3%) 업소에서 23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소가 137곳(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68건(28.8%), 임금 미지급 11건(4.7%), 연장ㆍ야간수당 미지급 7건(3.0), 최저임금 미지급 2건(0.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0.8%) 등이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곳도 40곳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은 편의점이 32곳 가운데 21곳이 적발돼 65,6%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PC방ㆍ노래방이 25곳(적발률 53.2%), 일반음식점 50곳(적발률52.6%), 커피전문점 25곳(45.5%), 빙수제과점 6곳(35.3%), 패스트푸드점 7곳(3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2곳으로 적발된 업소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7곳, 대전 15곳, 인천 14곳, 전남 9곳의 순이었다.

합동점검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와 고용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연장 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시급 6470원) 지급ㆍ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기초고용질서와 청소년보호법 준수관련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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