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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은 최순실, 선고는 이정미가 할 가능성↑
-22일 최순실 끝으로 신문 종료될 듯
-법조계 ‘3월9일ㆍ10일께 선고’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예고하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소 5~7일의 시간을 더 달라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새로운 부분이 있겠느냐”며 “앞서 고지한 대로 23일까지 최종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전날까지 14차에 걸쳐 24명을 신문한 헌재는 다음주 이틀간 4명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24일에 변론을 끝낼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가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22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종변론 날짜가 정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선고시기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으로부터 2주가 지나서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인 점을 고려할 때 3월9일이나 10일이 선고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등 막판에 심리가 늘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일컬어 “탄핵사유와 매우 희박한 간접적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라며 증인채택을 모두 취소했다. 이어 국정공백 상황임을 강조하며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지엽적인 이들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녹음파일에 나오는) 사적 통화를 낱낱이 법정에서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녹음파일의 검증신청도 기각했다. 대신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아직 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 날짜가 정해졌으니 대통령 출석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동흡 변호사도 여전히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의 공개검증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에서 박한철 전 소장의 ‘3월13일 이전 선고’ 발언을 두고 이 권한대행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해서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며 “날짜의 고정관념을 버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그건 박 전 소장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지 않나. 재판부에 의심이나 의혹을 가진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차 경고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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