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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2면세점 대전… ‘과점사업자’ 롯데ㆍ신라에 불이익 준다
-막오른 2여객터미널 면세점 대전
-6개 권역마다 3개씩 사업자 선정
-시내면세점 선정 조항 평가기준 돼
-많게는 13개 기업 입찰 참여할 듯
-시장1ㆍ2위, 롯데ㆍ신라에 패널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사업자 선정과정이 이전 공항과 항만 면세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된다. 기존 시내면세점에서만 적용되던 다양한 평가항목이 공항과 항만 사업자 선정에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적용 조항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이번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4월 6일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의 특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서 DF1에서 DF6까지 총 6개 권역마다 각각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DF1(향수ㆍ화장품), DF2(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 DF3(패션ㆍ잡화)까지는 대기업 면세점들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DF4ㆍDF5(전품목), DF6(패션ㆍ잡화ㆍ식품)은 중소ㆍ중견면세점들만이 참여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의 오픈에 맞춰 면세점을 연다.

[사진=한적한 인천공항의 모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이 이전 공항과 항만 면세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된다. ]

▶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총점은 1000점인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2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해당 사업권역 별로 1위와 2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총점 500점으로 평가점수를 만들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500점 만점의 한 차례 더 평가한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에서도 적용되던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와 관리능력,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와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등 항목들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평가를 합쳐 사업자가 선정된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공항이나 항만의 면세 사업자 선정은 해당 공사의 임대료 평가와 사업제안 평가를 통해서만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왔다. 관세청은 선정된 사업자에 특허신청서를 교부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이 변화되며 향후 항만과 공항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자 평가과정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많게는 13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9일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두타면세점 등 총 5개 대기업, DFS와 듀프리 등 2개 외국계 면세점, SM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엔타스, 삼익악기, 대구 그랜드호텔과 강원 알펜시아 등 6개 외국계 면세점 업체가 참석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모두 참여할 경우 지난해 12월 면세점 3차대전에 이어 4차 면세점 대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도. [자료=관세청 제공]

▶ 롯데ㆍ신라 불이익 받나? = 이번 평가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통해 전체 면세시장 매출액 상위권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내 1위와 2위 사업자의 매출합계가 75%에 달할경우,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돼 감점이 적용된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5조972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점유율 48.6%를 가져갔다. 이어 2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 포함)이 3조4053억원의 매출액으로 27.7%, 이어 신세계면세점이 9608억원으로 7.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을 합칠 경우 전체 매출합계가 76.3%에 달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분류된다.

여기에 업계는 반발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특허시 감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면세점 고객의 60%이상이 외국인이고 시내면세점의 80%이상이 외국인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가 나온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도 이르면 이번주께 면세점 입찰 공고를 발표하며 면세점 대전이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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