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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쓰시마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전지법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사진=SBS캡처]


이어 “이런 가운데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석사 인도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 간논지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한 것이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한편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 신사로 반환됐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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