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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상해 푸동신구 ‘수입 화장품 등록제’ 시행…“큰 영향 없을 듯”
-올 3월1일부터 내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 적용
-기존 중국 수출업체 영향은 없을 듯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난 18일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했지만, 당장 한국의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고문은 올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 ‘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123RF

우선 ‘수입비특수화장품’이란 기능성 있는 제품을 제외한 기초적인 스킨, 로션, 핸드크림,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화장품은 대부분 ‘미백’, ‘주름개션’, ‘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성을 갖고 있어 이런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이 없는 기초 제품들은 본래부터 수입 허가가 특별히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허가제에 비해 등록제가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중국에 수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위생허가’의 경우,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특수기능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잇츠스킨의 달팽이크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이번 ‘수입 화장품 등록제’는 올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계획이지만, 별도의 위생허가 없이 CFDA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푸동신구에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이하 재중책임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해,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가 없는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들은 상해시 푸동신구 내에 에이전시를 잡으면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다른 곳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은 현재도 중국 수입이 잘되고 있기때문에 기존 방식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수입 화장품 등록제’는 처음 중국시장에 수출을 계획하는 회사들에게는 허가 없이 등록 만으로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회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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